인자한알파카159
- 휴일·휴가고용·노동Q. 파트타임(5시간) 5일근무,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1년 6개월 근무중이고, 사업장은 근로자가 10명입니다현재 파트타임으로하루 5시간 주 5일, 주2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로 알고있는데 10개만지급되었습니다.제가 알아보기는 파트타임도 동일하게 15개 지급이맞지만 시간계산이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기존 9시~6시인경우 8시간 근무하기때문에연차1개당 8시간인데저는 5시간 일하니깐 연차 1개당 5시간이 맞나요?저희는 휴가가 따로없고 연차가 휴가인데그러면 그날 하루 쉴때 연차를 사용하면8시간 기준으로 계산이되는건가요?5시간 기준인가요?제 경우 근로자연차계산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1년에 몇개연차가 지급되는건지위반시 법적책임을 물수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노무사님이랑 인사팀계실까요? 파트타임 연차수당에 대해잘 아시는분?사업자 5인 이상이고 , 1년 이상 근무한경우근로노동법에의한 연차 갯수는 15개라고 알고있습니다1년이상 근무했는데도 10개만 지급되었습니다현재 저는 파트타임 (5시간) 주5일 근무중이고주 25시간입니다.근로자가 10명이고 1년 5개월 근무중입니다파트타임근무는 연차갯수가 다르다고 들었는데그러면 저같은경우 일년에 연차가 몇개일까요?계산법도궁금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전기간부담보 해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전기간부담보여도 5년이내 치료 및 진단이 없으면 전기간부담보 해제가 가능할걸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청약일 기준으로 5년 이내가 아니라 마지막치료일로부터 5년 이내 치료 및 진단이 없으면전기간부담보 해제가 가능할까요?(즉, 청약일로부터 5년이내 동일부위의 치료를 받았다면 다시 초기화 되어서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5년 이내 치료 및 진단이 없을 경우 입니다)원래는 청약일 기준이 맞으나, 마지막치료일 기준도 가능하다는 설계사들의 의견들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