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리해고 대상 안내했는데 대상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회사 측에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50일 전에 서면통지했습니다.대상자들은 본인들이 선정된 것에 대해 불인정하고 부당해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통지서에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라 안내했으며 대상자 개인에겐 추가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통보 이후 미팅 시 안내해줬습니다.(근태, 인사평가, 추후 사업 재기 시 운행가능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 확인 후 선정)관련하여 대상자들은 본인들의 선정 사유가 통지서엔 없었고 행정절차가 옳지 않아서 계속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고 안내 절차는 당사도 처음이기에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을 참고하여 안내할 사항은 다 했다고 보는데,이런 상황에도 부정해고로 보는게 맞나요?그리고 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다고 했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