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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너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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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4.04.11
Q.
사업장 이전으로 교통비 지급의 조건이 의무재직기간 4개월 내 퇴사 시 지급액 회수가 적법한지?
사업자 이전으로 인해 교통비 명목으로 60만원이 지급되는데, 지원금 지급조건(의무 재직기간) 4개월이며,의무 재직기간 내 퇴직시 일수만큼 안분한 금액을 반환하며 퇴직월 소득에서 공제(세금포함)이라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 하였는데,의무 재직 기간내 퇴사시 해당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게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