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멧새36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워킹맘 휴가 사용시 양가도움 가능여부 필수?두돌이 채 안된 쌍둥맘입니다.육아로 인한 휴가를 급하게 요청할때가 있습니다.아이가 코로나 걸렸거나 고열로 어린이집 등원이 불가능할때 말이죠..회사에 휴가를 급하게 사용요청드리면, 회사에서 양가도움을 받아볼 순 없는지 매번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남편이랑 휴가사용을 조율했는지 매번 확인합니다.제가 회사를 입사한지 얼마안되었을때에는 네네 이렇게 반응을 해봤지만, 가족들 도움가능여부까지 확인하고 휴가 승인처리하는 것이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원래 휴가사용시에는 이렇게 해야하능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자산관리자가 구입한 물건 관리소홀로 분실되었을때 해결방법작년 11월에 A팀장님의 지시하에 태블릿PC를 구입했습니다. 인사 회계 자산담당자로써 물건 구입했고, 물품 수령을 직접 받았으며 지시하신 A팀장님께 물건왔다고 보고드린 후 책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그 후 서류업무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구입했던 태블릿PC를 신경쓰지 못했는데, 올해 3월에 해당 물품이 분실되었음을 알게되어 모든 직원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한 직원이 B팀장님께서 '초록색 커버쓰인 태블릿PC'가 분실되었다고 찾으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커버요?' 라고 말씀드렷고, 초록색 커버를 제가 구입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B팀장님께서 분실되었던 그 물품과 제가 구입하고 분실되었던 그 물품이 동일했더라구요..저는 물품수령당일 외에는 해당물건을 본적도 사용한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자산관리자가 물건을 직접 구입했고, 해당물건을 수령하고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고있다며 이에 시말서나 경위서를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해당 물품에 대한 금액을 변상하라고 하시네요..자산관리자라고 해서 해당물건을 분실했으니 해당물건을 변상하는게 맞나요? 아울러 저는 책상위에 올려놓은 이후엔 단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그 태블릿PC에 커버씌었던걸 기억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변상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