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태양새10
- 해고·징계고용·노동Q. 통상해고시 사직서의 퇴사사유를 어떻게 기재해야할까요?연봉협상선으로 회사 임원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근거/사유에 대한 질문에 구두상 “누가 이렇다더라” 라는 방식으로 평가가 안좋다와 출퇴근 미체크 횟수로 업무역량/성과 평사서 없이 이견을 내부만 공유하다 결론은 통상해고였습니다.그간 업무진행시 불합리한 방식에대한 회사의 관리소흘 문제 등으로 개선요청을 하는 저에대한 불편함을 (무능력한)임원진들의 못마땅함이 꺼진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통보후 당일로 절차를 밟았고 익일 출근후 정리를 마치고 30일에대한 급여지급, 퇴사일정 30일후로 통상해고 통지에 서류 싸인을 마쳤습니다.오래 함께할만한 회사가 아니기에 통상해고시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정도만 확인후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모두의싸인으로 사직서 제출 전자문서가 도착했는데 사측의 이유는 통상해고, 근로자 본인의 퇴사사유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 저에게 불이익이 안되는 표현일까요? 일신상의 사유는 아닌것 같아 문의드립니다.”사측의 해고 결정 및 통보에 의한 퇴사“로 기대해도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신호대기시 자동차와 오토바이 접촉사고자동차 신호대기중에 오토바이로부터 접촉사고로 뒷범퍼 하단과 뒤좌석 후면 부분에 파인 정도의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어떻게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