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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딩고67
인자한딩고67
  • 무역경제
    24.04.12
    Q. 한국 중국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및 관세면제 혜택안녕하세요.제조사:중국수입국:한국수출국:베트남당사는 중국으로부터 모터류를 수입해온 상태입니다.(제조사로부터 CO를 받고 수입해옴)이후로 시간이 지나 당사는 베트남에 수입해온 중국물건을 가공없이 수출하려고 합니다.수출업체(베트남)는 CO를 요구했고 당사는 중국제조사를 통해 받은 CO를 주려고합니다.이렇게 진행한다고하면 베트남 업체는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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