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물품 누락, 하자 경찰서 신고 가능할까요고가 헤드셋(에어팟 맥스)을 45만원에 계좌이체로 구매했는데 실제착용 1회, 긁힘 전혀 없고 새것과 같다하였으나, 게시글 설명과 여기저기 흠집이 많고 풀박스라더니 충전기도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려하자 판매자는 연락두절되어 전화도 문자도 어플 메시지도 보지않습니다. 판매자 연락처, 주소, 이름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지요. 설명과 너무 너무 다른 물품입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이미 할 결심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