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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삵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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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4.14
    Q. 일용직 알바(투잡)시 국민연금 문의일용직 알바로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회사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서 회사에서 투잡을 하고 있는지 몰라야 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일용직 근무도 월 7회 근무나 60시간 초과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 월 7회 까지만 근무할 예정입니다다만 7일간 근무한 일용직 급여 수령시 기존 회사 임금과 합산할 경우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월 7일 일용직 근무시 발생한 임금도 국민연금 상한액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국민연금 납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납부액 조정을 위해 회사에 통보가 된다고 알고 있어 포함 된다면 투잡을 할 수 없게되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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