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15시간 근무도 세금3.3%공제하나요?주 12시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6개월 구두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개시일만 작성했습니다. 시급이 만원이고 3.3%를 공제하고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 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3.3% 공제를 하면 내년에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맞는지도 잘 모르겠구요..이전 사업장에서는 8시간 근무였고 공제없이 월급을 받았었습니다.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3.3%공제가 당연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