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침팬지97
- 성범죄법률Q. 검찰 사건으로 넘어간 사건일때 가해자 3명 피해자 2명 일 때 피해자 중 1명이 위증사실을 바로잡고자 조사가 가능한가요?남성 가해자 3명은 남녀 피해자 2명에게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 신고 등 혐의를 받아 조사를 끝내고 검찰단계에서 통신기기 압수수색을 요청받아 현재 통신기기를 압수당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중 남성은 본 사건으로 최초 지구대 출동직원에게 자필작성한 진술서 외 어떤 추가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남성피해자가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연인이었던 여성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범죄의 사실이 없음을 알리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경찰측에서는 시간이 소요돼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나요?부산에 거주하며 울산에서 근무중으로 실제 거주지는 울산인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한이 1일 남은 시점에 담당 형사와 통화상으로 어떤 용무인지 말씀해주셔야 방문가능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겠다는 질문에 "오면 자세하게 설명해주겠다." "오면 알게 될 것이니 일단 경찰서로 방문해라" 등 통신기기 압수수색을 필요로하는 요지를 전달 하지 않은체 해당 경찰서 방문 후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확인시켜주며 통신기기를 압수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형사는 일종의 도주,증거인멸 등을 이유로들어 압수수색을 필요로하는 상황임을 고의로 숨긴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자문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