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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다향제비136
눈부신다향제비136
  • 성범죄법률
    24.04.17
    Q.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조사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를 수시로 했고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은 아니지만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느껴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지속적인 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업무방해로 경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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