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정회수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피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는건가요?현재 상황은글 작성자가 9개월 전(23년 7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안전거래)로 계정을 구매-> 작성자가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7개월 전에(23년 9월) 계정을 A군에게 판매 (A군은 보증계약서를 작성)-> A군이 계정을 어딘가에서 B군에게 판매 (A군이 B군에게 판매 전에 미리 재판매 시 생기는 불이익 혹은 사기에 금전적 피해보상 불가 하다고 사전설명)-> B군이 현재 계정을 회수 혹은 해킹을 당한 상태로 연락이 왔음 (이메일 인증이 메일로 오지 않은 것을 보아 회수로 예상됨)1대주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러한 경우 B군이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면 누가 해줘야 하는 상황인건가요?제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해줘야 한다면 얼마를(ex 판매금액의 몇%) 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