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의 개인 유튜브 명의가 비공무원인 타인으로 되어 있을 때 복무지침에 저촉되는지?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중 '공무원 인터넷 개인발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이 있습니다.내용 중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직/간접적 광고나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만약 유튜브 계정의 명의나 수익계좌 등을 비공무원인 타인으로 설정하였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영상에는 비공무원, 공무원 둘 다 출연하지만, 주된 출연자는 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