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의에 의한 연차수당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이직하려 합니다.제목 그대로 이직할 회사에서 5/1일자로 첫 출근을 원하는 상황이나 남은 연차가 11개로 남은 일수에 비해 부족합니다. 또, 기관 사정 상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직을 원하는 상황이고, 연차를 사용할수도 수당을 받을 수도 없기에 자의적으로 포기하고자 합니다.하지만 이게 예민한 문제여서 현재 재직 중임 기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