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세입자 아파트 누수(건물하자 판정완료)로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10년안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었습니다23.8월 건물외벽 누수로 안방드레스룸 천장에서 빗물이 쏟아져 외벽하자공사 후 드레스룸 천장 보수공하하였습니다문제는 24.2월 안방 외벽 누수로 침대에 보도못한 곰팡이가 쓸었습니다사진에서 보일지모르겠지만 사용못할정도이고 침대제조사에서도 사용불가확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사용하던 이불과베개 모두 바로 폐기했습니다외벽누수로 하자판정이완료되어, 아파트 보험사에서 공사와 대물 손해배상을 진행하기로하였습니다문제는 진행절차가 너무 길어져 아직까지도 처리가되지 않은 상황이고세입자로 살고있는 상황에서 45일(3.18 이사나옴) 동안 보험처리가 끝날때까지 침대를 폐기하지말라고하여 침대는 물론 안방자체를 사용못했습니다누수공사가 끝나지도않았고 침대폐기가 불가능하여 안방사용을 못했습니다한달여가 두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보험사에서 연락이왔고, 제시한 피해금액은 침대 구매금액의 80% 입니다보험특성상 위자료나 피해보상금은 없고 입증가능한 물품가액의 가감한 금액만 보상이가능하다고 하더군요전세금을 주고 살았는데 아파트 하자로인해 물건도, 임차물도 사용못하는 상황에서 사용못하게된 물건값조차 보상받지못하는 상황은 납득이안됩니다집주인도 처음엔 당연히 다 보상돼야맞고 보상받을수있다 하다가 자기돈 들어가게생기니 말을 틀어버린상황입니다그래서 사진처럼 내용증명을 보내놓았고 민사도 진행하려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진행될지 문의드립니다내용증명의 모든금액을 받지못할건 당연히알고있구요승소가능여부와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 등)이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