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웃는할미새261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취소 시 발행일자도 반드시 같아야하나요?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해서 취소시켰는데요.기존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작성일자가 11/14일인데,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11/20으로 발행했더라구요당초 승인번호는 정상적으로 입력한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아니면 상관 없나요?
-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에 사용된 비용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의 용역 업무 중 1년에 걸쳐 용역 업무를 제공해주고 1년에 한번 정산을 하는데,이 과정에서 들어간 원가(출장비 등)는 선급금 처리 후 매출이 발생한 달에 몰아서 발생시켜야하는지,아니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고 몇 달 뒤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니 원가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커미셔닝이랑 사용전검사가 같은 뜻인가요?회사 업무를 보는데 계약서에 사용전검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이 부분이 커미셔닝을 말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사용전검사랑 커미셔닝은 같은 의미인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랑 발행일자에 차이가 있으면 안되나요?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작성일자는 11월 2일인데, 발행일자는 10월 31일로월이 안맞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거래처 미팅시 회의실 대여료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나요?거래처와 미팅이 있었는데미팅 장소가 없어 회의실을 빌렸습니다.이 경우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지랑,계정과목은 접대비가 옳은지 지급수수료가 옳은지 헷갈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러지피드정을 자주 복용해도 되나요?평소 비염 증상으로 코 점막 가려움, 재채기, 콧물이 심해서 러지피드정을 복용하면 비염 증상은 확실히 좋아지는 반면 졸음이 심하고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부작용이 확실하다보니 자주 복용하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졸음을 줄인 약으로 알레그라정 120mg을 추천받아 복용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네요.다시 러지피드정으로 갈아타야 할 것 같은데 이 약을 자주(주 3-4회) 복용해도 되나요? 두 약의 차이는 무엇이길래 효과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러지피드정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면서 부작용이 덜한 약도 추천 부탁드려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알레그라정 120mg 복용 후 노즈그린 먹어도 되나요?비염이 심해서 알레그라정(펙소페나딘염산염120mg)를 먹은지 3시간이 지났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콧물과 재채기가 심해서 노즈그린을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노즈그린 유효성분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3mg페닐레프린염산염 10mg벨라돈나총알칼로이드 0.133mg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숙소 월세 임대료 발생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해도 되는건가요?저희 회사에서 파견지 숙소를 계약하려하고 있고 건물주는 법인 사업자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할지 미발행할지 고르라는데,직원 숙소 월세계약시 세금계산서 미발행하면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회사 홈페이지에 사용된 비용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 수정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했는데,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유형자산 획득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되나요?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항상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불내역을 첨부했었는데요.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어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인테리어작업비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가 따로 없고 발행이 곤란하여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부가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대금지불내역, 견적서만 넣어도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