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재계약 후 중도 이사 시 부동산 복비 부담?2019년 계약 후2021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 (금액 동결)2023에 1년 재계약 통하여 현재 거주 중 (5% 인상)만기 4개월 앞두고 중도 이사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9월 말기인데 5월 이사 예정)복비 부담을 임차인이 해달라고 해서요.전체 금액에 대한 복비를 제가 내는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판례는 없을까요?절반 이상 거주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복부를 현재 임차인이 다 지불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다음 임차인 또한 제가 계약한 전세금보다 5%인상 된 전세금으로 계약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