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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듀공167
아리따운듀공167
  • 성범죄법률
    24.04.17
    Q. 에타 쪽지에서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익명의 누군가가 게시판에 자취방으로 올 여성을 찾았습니다. 전 쪽지로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나가지 않고서 나간 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상대방을 봤다고 거짓말을 하며(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음침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 게이인데 저랑 사귀자고 쪽지로 말하였습니다(말은 이렇게 했지만 전 여성이고 당연히 게이도 아닙니다). '형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형 나한테 시집와, 우린 운명이야 나에게 도망가려 하지 마' 이 정도 수위로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자 저는 놀라서 사과하고 나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사실대로 말 하였고 저는 여자인것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형'이라고 말한 것과 사과한것을 집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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