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판단 및 이로 인한 불이익 에 대한 대응안녕하세요 안성쿠팡에서 심야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 입니다출퇴근은 회사 셔틀을 이용하고 있지요(채용공고시 셔틀 이용 공고)회사 측은 제가 이용하는 심야직 노선 셔틀 을 출근자 저조로 ( 현재 계약직 사원 5명이 이 노선을 이용)폐지 한다고 합니다이에 따른 회사의 대처 방안1:오후조 셔틀을 이용 오후조로 근무(개인사정상 근무가 불가능 하여 계약서 작성시 심야조로 계약)2:자차가 있는경우 자차이용 (자차도 없고 경비 지원 없고 48킬로의 거리)3:현재 운행중인 심야노선 중 가장근거리 셔틀 이용(근거리 노선 없음)4:다른 센터로의 전배(사실상 어렵다고 함)입니다현재 저의 입장에서는 4가지 방안을 수용할 입장이 안됩니다그러므로 퇴사 라는 선택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 이지요회사의 계약서 위반에 따른 처세라 생각되는 데요저는 내년 4월경 이 정년 이 됩니다이에 제가 남은 기간 보상 받고 퇴사할수 있는 길 이 없을까요더 자세한 내용을 기입함에 너무 장문이 될것 같아 이정도에서 문의 드립니다회사측에서는 5월1일 까지 회사의 방안에 동의하는지에 대하여 답하라 하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