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호저20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4주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수 있는건가요?1주 26시간2주 30시간3주 24시간4주 13시간이렇게 근무 했을 경우 4주차에도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건가요?+ 만약 위의 사례에서 4주차에 주휴 수당을 지급 받는다는 가정 하에 4주차까지 근무 후 다음달에 비자발적 퇴사 예정(실업급여 신청예정)이라면 이 경우에도 4주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스케줄 근로자의 실업급여 소정 근로 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스케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스케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액을 산정 할 때 28일간의 유급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몇 몇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제가 근로하는 곳은 주급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지급합니다 (ex : 5시간 근로 계획중 30분 휴게 할 경우 4.5시간 분만 지급) 이 휴게 시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유급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빼고 계산하나요?2. 실 근무시간을 산정할때 5.3시간 근로로 나온다면 소수점은 올림해서 6시간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수점 두번째 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ex : 5.07 시간 근로)3. 제 근로 계약서를 보면 4주간의 근로 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 13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 : 1주차26시간 2주차30시간 3주차24시간 4주차13시간 근로)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 수당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근무 시간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임금을 받는 스케줄 근로자입니다. 제가 이번주 스케줄 표를 보니 4/29, 4/30, 5/1일이 휴무인데 사업장 측에서 5월 1일을 주휴일로 잡아 놓았더라구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 수당은 받지 못하고 주휴 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