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죄 배상명령신청 후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023년 9월에 배상명령을 하라는 선고가 내려지고 형집행으로 4월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은 4월형을 끝내고 일상생활을 하고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번호도 없는 전화번호라하고 연락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피해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해자는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집, 차, 무엇도 없습니다. 소액으로 사기칠 정도였으니까요. 피해금액은 177,000원이었습니다. 소액이지만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연락도 무엇도 할 수가 없고 연락처도 무엇도 없는 상황에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집행?은 하는데 돈이 드는건가요? 송달료?이런거를 내야하는거는 피해금액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에 더이상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ㅜ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어떻게해야 추가로 돈이들지 않고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