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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극락조9
알뜰한극락조9
  • 부동산경제
    24.04.19
    Q. 부모님 매매대금 지급일과 자식 전세대금 지급일이 일치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우선 부모님은 4억 원 대로 신축 빌라를 구입할 예정이라,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직장 변동 이슈가 있어 부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었고, 저는 기존 계약금을 지불한 빌라 근처에 직장이 있어 전세 대출을 받아 들어가 살고 싶은데요!​부모님 계약 자체도 대출을 풀로 끼고 사는 거라 혹시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가능할까요?매매대금 일부를 저의 전세대출 받은 금액으로 충당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증여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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