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매매대금 지급일과 자식 전세대금 지급일이 일치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우선 부모님은 4억 원 대로 신축 빌라를 구입할 예정이라,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직장 변동 이슈가 있어 부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었고, 저는 기존 계약금을 지불한 빌라 근처에 직장이 있어 전세 대출을 받아 들어가 살고 싶은데요!부모님 계약 자체도 대출을 풀로 끼고 사는 거라 혹시 이런 상황에서 거래가 가능할까요?매매대금 일부를 저의 전세대출 받은 금액으로 충당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증여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