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에도 산재 처리 또는 공상처리 방법과 기준이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현재 관공서 시설쪽 공무직으로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지난주 목요일(4.11일)에 시설물 주변잔가지 및 낙엽제거 업무중에저희 공무직들과 함께 일하는 공무직 담당공무원께서 애초에 계획에도 없던큰 나무를 자르다가 잘린 나무가제 머리위로 떨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계획에 없었기에 공무직은 물론 재해자인공무원 당사자도 안전장비를 전혀 하고있지 않은상황이었습니다.이후 당일 오후(4.11), 익일(4.12) 병가를 내서병원에서 통원치료를받았고 좌/우측 목의 염좌로근육주사 및 물리치료,약 처방을 받았습니다.그 뒤로는 통증이있어도 참고 정상적으로출근하였습니다.이후 이번주 금요일(4.19)에 다른작업도중에중량물을 들어야하는 작업과 건물 도색하는 작업으로목에 추가적으로 또 무리가 가서어제(4.20)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니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인대쪽이 다친것같다고 하여추가적인 치료와 물리치료 약을 처방받았고주1회씩 내원하여 주사 총4회를 맞아야한다고 합니다.병원비가 적당했으면 그냥 넘어가고싶었는데병원비가 20대인 저에게 부담이될정도로비싸지고 있어서 산재처리나 공상 처리로직장에 병원비를 지원받고싶은데제 상황 같은 경우에도 산재 처리 및 공상처리 기준에 부합하여 병원비 청구 또는지원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