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련된불독137
- 성범죄법률Q. 목욕탕 탈의실에서 몰카를 찍혔는데...남탕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것 같습니다. 전화하는 척 하면서.. 제 앞에서 한참 있길래 좀 의아하다 싶었는데 곧 있다가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가더라구요.... 100% 촬영 당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상 삭제 확인이나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가로수에 심은 꽃 도둑 신고 가능할까요?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가게 앞을 꾸미기 위해서 가게 입구에서 두 발자국 정도 떨어진 가로수 밑에 3~4만원 상당의 수선화를 심는데요.노인들이 뽑아가는 일이 빈번합니다.너무 많이 뽑아가서 판매하는 것처럼 꽃 팻말에 터무니 없는 가격을 써 넣어 두었는데도또 뽑아갔네요. 가게 앞 CCTV에 인상착의, 얼굴 모두 촬영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에 해당 푯말에 적힌 가격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푯말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격이 적혀있는 꽃을 훔쳐간 것을 형사 처벌 할 수 있는지,가로수 밑에 심어서 제 소유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