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단지내 무보험 접촉사고21살 군입대를 3주 가량 앞둔 학생입니다잠시 다녀올곳이 있어 어머니차량을 무보험상태로 운행을 했습니다 사고발생은 차량을 사용 후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발생하였는데 밖으로 나오는 상대차량과 커브길에서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우선 첫사고라 당황한 나머지 상대차주분께 군입대를 얼마 남지않았고 현재 무보험 상태라는것을 말한 상태구요상대차주분이 급하게 갈곳이 있어 연락처와 사진만 찍고 헤어진 상태입니다.그러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결과 상대차량이 커브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을 한것으로 보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cctv확인도 부탁드렸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것으로 보이나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분이나 상대차주와 함께 동행을 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고 전달해주신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증은 1. 무보험상태에서 아파트단지내 사고는 과태료 대상인가요?2. 상대차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군입영이 취소가 되나요?3. 제가 운전병을 지원한 상태라 사고이력이 남으면 운전병에서 지원이 취소되나요?4. 상대차량이 벤츠인데 견적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조수석 차문쪽 스크레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