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이체관련 세금 질문입니다현재 예비신부한테임대아파트 때문에 6000만원 이체예정이고차용증쓸 예정입니다차용증에는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써놓을거고원금상환만 매달 얼마씩한다고 적을예정입니다(혼인신고시 무효도 적으려고합니다)이렇게 작성을하고 실제로 행하면 문제 될게 있나요?그리고 두번째 질문은우대금리때문에 매달 60씩 예비신부 통장으로 급여명목으로 이체예정이고 그 다음날이나 바로 예비신부가 저한테 다시 60만원 이체할건데이러면 차용증이랑 별개로 그냥 상관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