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향고래49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해서 사용해야하나요?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출산한 직원은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해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하나요?또한 출산일이 토요일이라면, 토요일/일요일/월요일 중 언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는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해서 사용해야하나요?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출산한 직원은 반드시 '출산일'을 포함해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