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금조16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 근무 시 저녁 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미포함 이게 맞는건가요?저희 회사의 경우 08:00 ~ 17:30의 근무시간을 가지며야간 근무 시 17:30 ~ 18:00는 저녁 식사시간으로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고18:00부터 연장근로가 인정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많은 편입니다.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를 오전, 오후 휴게시간 15분 추가부여로 인해 안그래도 30분 더 회사에 체류해야 한다는점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불가피하게 야간 근무 시 저녁식사시간이라고 연장 근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에 직원들의 불만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반드시 1시간 단위로 신청해야하나요? 30분정도 잔업을 해서 업무를 마쳤는데 연장근로 인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30분을 더 회사에서 보내야만 하는 일도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건 2가지 입니다. 1) 야근으로 인해 저녁식사를 하게 될 경우 이 시간은 연장근로 미포함되는것이 타당한가?2) 연장근로를 1시간 단위로만 인정해주는것이 맞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휴게시간 외 추가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궁금합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08:00 ~ 17:30 근무를 하며법정휴게시간 1시간 외 30분의 휴게시간이 오전, 오후에 각각 15분씩 나눠서 추가로 부여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회사가 9 to 6 인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생산직의 경우 휴게시간이 되면 칼같이 휴식을 취하지만 사무직의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회사 사무직은 흡연, 화장실 등 짧은 휴식을 자율적으로 취하는 편이죠. 그리고 공장 또는 현장의 경우 그 특성상 자리를 비우는게 쉽지 않으며, 생산직에게 부여하는 휴게시간도 작업자의 생리현상해결, 장비 냉각 등 다음 근무를 위한 근무준비시간으로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산업단지 내 주차문제로 인해 출근시간도 빠른편인데 퇴근시간마저 늦으니 직원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가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회사 오너가 매주 2.5시간, 매달 10시간씩 직원들을 공짜로 착취하기위해 부리는 꼼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부여하는 휴게시간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업무를 봤다면 추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건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며, 이를 근거로 추가로 부여된 휴게시간 30분을 없애달라고 회사에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