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valandre mirage 침낭을 직구하였습니다.made in france 제품으로 알고 프랑스 Aventure Nordique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직구)상품가격은 배송비 합산하여 약320유로 입니다.위 제품이 관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상품태그에 made in france가 없다는 이유로 부가세와 관세를 같이 부과하였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제조사와 프랑스 직구 사이트에 요청하였습니다. 1. 제품태그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시 관세대상인지의 여부2. 위 침낭의 경우 프랑스산 거위털을 프랑스에서 충진하는데 원산지 표기가 상품태그에 없다고 관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3. 구매 사이트와 제조사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와도 상품태그에 made in france가 없으면 관세대상이 무조건 적용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