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땅돼지241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속근로년수의 인정가능여부???23년 5월 2일부터 23년 12월 29일 계약만료24년 1월 2일 일용직 전환 후 계약직 전환 사유로 24년 3월 29일 일용직 만료24년 4월 1일부터 계약직 전환이럴경우에는 5월 지나도 계속근로년수 1년이 인정 안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으로 15일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2023년 5월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 만료로2024년 1월부터 일용직으로 전환이 되서 다니다가 다시 4월부터 6월말까지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024년 5월부터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을 채워서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6월말까지만 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라 15일 연차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