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란한솔개132
- 예금·적금경제Q. 스미싱문자를 눌러 좀비폰이 되었다면, 은행앱 로그인 비밀번호가 탈취가 가능한지요?요즘 스미싱으로 인한 좀비폰이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입출금통장의 인출과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범죄자들의 계좌로 이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번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그런데 은행앱에 로그인을 하려면 앱비밀번호 6자리 숫자를 알고 있어야 가능한데, 이것이 탈취가 가능한지요?핸드폰에 은행앱 로그인 비밀번호가 저장되지 않을텐데, 좀비폰으로 은행앱 안으로 들어가 정기 예금등을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좀비폰이 은행앱 로그인 비밀번호 6자리를 탈취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예금·적금경제Q. 은행 보안서비스중 가장 보안성이 뛰어난 것은 무엇인지요?은행 보안서비스에는 지연이체서비스,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 단말기지정서비스등 여러개의 메뉴가 있습니다.이중에 피싱과 스미싱, 원격조정등에 대비해 계좌이체가 되지 않게 하는 가장 뛰어난 보안서비스가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가 될 수 있겠는지요?금융범죄로 인해 타계좌로 이체가 되지 않게 하는 가장 유용한 보안서비스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연고 2개 처방에 따른 총투약일수와 dur조회22일날 연고 2개를 처방 받았습니다. 약봉투를 확인하니 총투약일수가 2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그런데 다음 내방일은 1일 뒤인 23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연고도 총투약일수가 2로 기록되어져 있으면, 동일연고를 처방받을시 1일 뒤에는 dur에 중복처방으로 표시가 되고, 2일 후부터 dur에 동일연고 중복처방이 나타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먹는약과 동일하게 연고도 총투약일수에 따라 dur에 중복처방이 나타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먹는약 없이 연고만 2개 처방은 불가한가요?피부비뇨기과에서 피부(입술)에 바르게 네오덱스 안연고 1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용량이 작아서 2개 처방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먹는약 처방이 없는 상태에서는 연고를 1개 이상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요?아니면 네오덱스 연고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요?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예금·적금경제Q. 자동이체가 되어 있으면 1년간 직접이체를 하지 않아도 거래중지계좌가 되지 않는지요?이체를 1년간 하지 않으면 계좌가 사용중지 계좌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자동이체로 한달에 한번씩 타계좌로 송금이 되도록 설정해 놓으면, 직접이체를 하지 않아도 거래중지계좌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요?
- 치과의료상담Q. 치약물로 인해 입술가장자리 밑 피부가 벌개집니다.양치를 하면 입술끝 가장자리 밑부분 피부가 늘 빨갛게 변합니다.치약물에 의해 생기는 것 같아서, 최대한 치약물이 안닿게 양치하고 있으며, 양치후바세린과 리도멕스크림을 번갈아 가며 꾸준히 발라줬으나, 빨갛게 변한 피부가 원래 피부로 회복되지가 않습니다.이 증상이 수년째 지속되는데, 치료가 가능한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소론도정과 메디손정 dur 중복처방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조회에서 소론도정과 메디손정이 임부금기 사항만 표시가 되고, 효능군 중복등에는 아무런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예전에 소론도정(프레도니솔론)과 메디손정(메틸프레드니솔론)이 dur에 중복처방으로 조회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혹시 약사님들이 조회하시는 dur과 제가 심사평가원에서 조회하는 dur에 차이가 있어서, 소론도정과 메디손정이 중복처방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다이보넥스와 다이보벡트 동시 처방 가능여부건선질환이 있는데, 다이보넥스와 다이보베트를 동시에 처방 받을 수 있는지요?동일질환에 쓰이는 약이라 날짜를 사이에 두고 2번에 걸쳐 따로따로 처방 받아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편두통약 이미그란, 조믹정, 나라믹정 등은 중복처방 dur에 조회가 되는지요?한 병원에서 편두통약으로 이미그란을 처방 받았으나 복용시 효과가 없어서, 이미그란이 남아 있는 중에, 타병원에서 나라믹정이나 조믹정등의 트립탄 계열의 편두통약을 처방 받으면 중복처방 dur이 표시가 되는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다 되어간 약품의 반납약사님. 약품의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다 되어가는 약품은 공급업체에 반납을 하면, 약사님들의 약품구매에 따른 비용을 다시금 돌려 받으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편의점은 물건을 공급 받으면 반납없이 사용기한이 지난 음식을 편의점주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약국의 약품도 구매하신 약사님이 비용을 끝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