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당 채팅이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도중 전투에 있어 본인과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소위 보는 각이 다르다)고 판단 될 때 해당 유저가 지속해서 '와 바루스 하는 거봐라' '개못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게임에 대한 과도한 몰입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여, 채팅들에 대한 스크린 샷은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때문에 저는 채팅을 받아치지 않고 묵묵히 게임을 하고 있었으나, 게임이 끝나기 직전 마지막 전투에서 제가 한 실수를 보고 '바루스 엄마 임신시키러 가야지', '찍 찍', '앙'이라는 채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저는 '임신시키러 가야지'라는 표현을 통해 행위의 주체가 본인임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를 통해 본인의 성적 욕망을 표현 혹은 성적인 모욕을 통해 자신의 만족감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임신'이라는 말 뒤에 '찍 찍'과 '앙'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를 정황상 성행위 도중 나타나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를 연상케 했습니다. 해당 채팅들이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