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랜차이즈 카페 수습기간동안의 무급 (초단시간 근로)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3일씩 14시간, 4주 기준 총 56시간)사장님께서 첫달은 하루에 3시간씩 주에 9시간정도 수습기간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첫주는 무급으로, 그 다음주부터 3주간은 유급으로 출퇴근 하게 될 예정인데 수습기간 첫주에도 시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고용 기간에 따라 수습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근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해도 합법이라고 알고있는데저처럼 수습기간이 1개월 안팎이어도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동안 무급이 아니라 유급(최저의 90%든 100%든)으로 일 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땐 뭐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싶습니다.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