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정지역 취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기존주택보유중 2021.12월에 조정지역에 5억 아파트구입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3년이내 기존주택 매매하지않을경우 취득세 8% 대상현재 기존주택은 매매가 되지않아 전세준상태1.기존주택을 누나가 구입하게 될때 문제 발생될수있는지(기존주택 매매가 1억5천. 전세 1억1천. 차액인 4천만원을 누나에게 먼저 줬다가 계약일에 누나가 4천만원을 송금해줄예정. 또는 매형에게 4천만원을 먼저 보낸후 매형이 누나에게 이체후 거래하는경우. 추적조사가능성있을지)2.누나에게 매매한후 다시 그 주택을 우리가 취득할려고 하는데 단기간내에 다시 가져와도 무방한지.일정한 개월수가 지나야 하는지 3.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놨지만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않아 못판경우 취득세ㅈ유예받을순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