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강사 소득세 신고 문의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 강사의 소득세 신고 시 4대보험 신고하고 매달 공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가 15시간 이상 근로로 계약한 시간 외 같은 사업장에서 개인레슨으로 추가 소득을 합하여 4대 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4대 보험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간강사의 소득세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한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현재는 15시간 이상 근로로 계약한 시간 외 같은 사업장에서 개인레슨으로 발생한 추가 소득을 총합하여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있지만, 개인레슨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4대보험 총액보수 신고,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