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법인차량 //무면허인 경우 문의드립니다.1. 정지신호 // 운전자는 임산부 여성혼자 2. 정지상태에서 뒷차가 후미 추돌3. 크락션을 누르고, 후진했다고 주장4. 블박확인결과 저희 차는 정지 상태로 과실100:05. 가해자가 나중에 무면허 인것을 상대 보험사에서 이야기함6. 상대차량은 법인차량현재 입원은 하지않고 침 치료만 진행 중입니다.(침치료 중 상대 보험사에서 무면허임을 알려주었습니다.)사건접수는 차주에 할 예정입니다. - 합의를 하는 경우 대인, 대물 상대 보험사 2분과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면허취소상태에서 무면허로 사고낸 경우 12대 중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벌금이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차수리비 + 치료비 + 임산부 합의금으로 700만원 수준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너무 높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