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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비버75
올곧은비버75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4.28
    Q. 1개월미만의 퇴직예보가 문제가 안되는지?회사는 새로운 대표에게 매각이 다음주에 될 예정인데기존 근로계약서에는 퇴직의사를 한달이전에는 밝혀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새릅게 면접본 회사에서는 3주 후에는 출근했으면 하구요.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
    24.04.28
    Q. 회사매각시 기존 근로계약서 효력회사가 매각이 되어 대표가 바뀌고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예전 대표랑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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