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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꿀벌110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2.02.23
Q.
롤에서에 단순 부모욕이 통매음에 해당되는지요?
"유미모친사망"유미는 게임 캐릭터 이름이고 위와같이 말했습니다이게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고소인이 경찰에 통매음으로 접수를 해도 각하될가능성이 높은건가요?아니면 조사까지가서 유죄가 나올확률이 높을까요?그리고 문제됐던 게임 아이디가 친구명의입니다 만약 조사받을시 바로 저랑 친구랑 같이 들어가서 조사받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