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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콰가151
쿨한콰가151
  • 성범죄법률
    23.09.14
    Q. 사기꾼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고소당하나요?제가 최근에 네이버밴드에서 살게 있어서 ”ㅇㅇ 삽니다.“하고 글을 올렸더니 몇시간 후에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사기꾼이 5만원에 팔겠다고 1대1메세지가 왔어요사기꾼은 저에게 청소년증과 전화번호, 계좌를 보냈구요. 혹시 몰라서 더 치트에 조회해보니까 사기이력이 있어서 “나이도 어린거 같은데 신분증 도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기치고 다니지 마라.” 라고 하고 그 밴드 단체 채팅에 사기꾼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채팅 내역을 캡쳐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기꾼 번호,계좌,신분증(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이 같이 있어서 그걸 본 사기꾼이 저에게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유포로 고소하겠다고했었습니다.이거 고소당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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