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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카구146
철저한카구146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1.06
    Q. 전세금 반환 지연 문제 및 대항력 여부 문의현재 전세 살고 있고,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전세 만료시기인 2월 17일에 맞춰 실거주로 들어올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차후에 전화와서 집주인이 현재 거주중인 집이 2월 5일에 빠진다고 하여 그 전에 도배장판 등 진행하고자 한다고 해 2월 3일에 집을 비워주면 좋겠다 하여 해당일자까지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2월 3일을 기준으로 새 집에 계약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일정을 착각하여 5일날 돈을 줘도 되는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5일날 전액을 주되 3일에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세금 전액 다 지급될 때까지 짐을 다 뺄 수 없고 비밀번호도 전달해줄 수 없다고 제 의사도 전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사정으로 4일날 집에 집주인의 짐만 옮겨둘 수 있는지 물어봐서 집주인이 전세집에 짐을 옮겨놓는 것으로 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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