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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풍금조16
부유한풍금조16
  • 구조조정고용·노동
    21.08.13
    Q.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변동으로 퇴직후 재입사가 되었는데 서명하라고 뽑아준 사직서의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회사가 법인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한쪽을 정리하며 다른 법인으로 이직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합병은 아닙니다.이에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되었고 다른 회사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뽑아준 사직서에는 퇴직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기간이 유지가되는지 차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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