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절도미수죄 성립여부와 적정합의금저는 4/24일 새벽 남의 차(a)의 운전석 손잡이를 당겨서 타려고 했고 문이 잠겨 있자 뒤의 차(b)에 운전선 손잡이를 당겨서 문이 열리자 잠시 들어갔다가 (2~3초 정도)나온 상황이 cctv에 포착되어 5/16 경찰 수사를 받고 나왔습니다.제가 기억나는 것은 4/23 21시경부터 3명에서 술을 먹다고 기억을 잃었고 다시 기억이 났을때에는(4/24일 4시경) 어떤분이 저를 깨워서(이분이 두번째 차량 차주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하셔서 경찰이 와서 신원조회하고 전화번호를 어쭤봤었는대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제 휴대폰으로 번호를 찍으셨습니다. 그 후 집에 가라고 하셔서 집에 왔습니다.(타 지역이라 택시비만 5만원정도 나왔습니다.)나중에 친구b에게 들은바로는 제가 친구a와 싸웠고 그래서 먼저 택시타고 집에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중요 수사내용은1.왜 운전석에 타려고 했는지답변:타려고 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블랙아웃상태였고 저는 운전면허증도 없고 운전경험도 없어서 차량절도미수는 절대 아니라고 답변2.피해자(b차주)분이 제가 차에 타서 여러번 시동을 걸려고 했다고 주장하는대 인정하는지?답변: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운전경험이 없다.3.피해자(a,b차주)분들이 손잡이에 기스가 났다고 주장 하는대 인정하는지?답변:기억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무런 도구 없이 손으로 기스를 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제가 한 것이라면 당연히 물어드리겠다.4.피해자 합의 여부답변:당연히 제가 잘못한게 있으니(술먹고 남의 차에 타려고 한것,기스를 낸것이 사실일 경우) 합의할 의향이 있다. 하지만 차량절도미수에 대한 합의는 아니다.위와 같은 내용에서 제가 차량절도미수죄가 성립되는지,제가 기스를 냈다고 했는대 이게 손으로 가능한건지, 합의금은 얼마를 드려야 합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