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훼손죄 , 영업방해죄 가 성립할까요명예훼손죄 영업방해죄 가 성립될까요 !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가 제작한 새앙머리 댕기본인 고유의 창작물이라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일방적인 사과요구와 비방 중인 가해자 사진사건의 시작을 알리며 해명하라는 아무개조선 왕실 유물인 석웅황 댕기 장식안녕하세요.최근에 좀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전 한복을 여러해 배우다 올해봄 개인사업자를 내고 한복을 짓고 있습니다.먼저 발단은 인스타로 어느 분이 제가 어떤분 제가 어떤분 창작품을 카피하여 저작권을 침해 한거 같으니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거 같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확인을 하여 보니 본인의 창작품이라 주장하는 댕기와 댕기 장식은 저한테서 주문한 댕기와 옥상점에서 파는 기성품 자만옥을 그것도 주인 아주머니께 끈을 껴달라고 해서 제작한 거였습니다.올린 장식은 대추라 불리우는 흔히 댕기에 올리는 기성품이라 창작라 보기 어렵다는걸 복식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만옥은 석웅황대용으로 낮은 가격대로 부담없이 쓰이는 같은 붉은 색감 원석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저작권이 성립할까요?제가 판매하는 새앙머리 댕기는 꽃문양 문양판을 제가 의뢰해서 맞춘 문양이라 꽃문양만 보아도 알기 때문에 처음에 공격적인 말투로 저한테 확인도 없이 sns인 인스타 스토리로 저렇게 어이없다며 제 댕기 사진과 본인의 댕기 사진을 동시에 올리며 게시물을 올리며 비방하는걸 시작으로 차후 제가 구매자 확인차 구매한 날짜로 추정되는 혹 구매하신 ㅇㅇㅇ분 혹시 맞으신 묻자 본인의 본명을 인터넷에 적었다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5000만원 벌금형으로 고소한다며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에 도배글과 제가 올리는 한복 사진 마다 댓글에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 저작권은 자연물을 찍은 사진의 경우에도 빛이나 여러가지 창작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독창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남이 만든 댕기에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깎아달라 해서 맞춤 제작한것도 아닌 장식을 유물 재현 사진이 우연히 비슷하다 하여 이렇게 까지 비방하고 그 주변인들까지 동원해 전화와 문자 등등으로 갖은 방법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밀린 주문때문에 거의 매일 야근 하는 상황인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 오는 대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운 문자들도 많은데 저장해놓고 지워야 하는데 조금 후회 되네요.이런경우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가 성립될까요?덧붙여 처음에는 본인이 구매자인걸 답하지 않다가 제가 정확히 실명을 확인하자 오히려 그 정보를 어떻게 일았는지 해명하라며 또 네이버 커뮤니티에 개인정보를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불량업체라며 해명과 당장 사과하라며 지속적인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물론 댓글로 해명을 하며 구매자가 맞는지 확인차 본인 확인 한지 몇분 만에 이름은 지워드렸습니다.그리고 현재는 저한테 두개나 구매한 댕기에 기성품 댕기장식을 갖고 그러는게 좀 어불 성설이 되자 구매한지 7개월이 되는 지금 시점에 댕기위에 올려진 금박이 형편 없다면서 도배글을 올리고 있습니다.물론 구매한 이후 이 일 이전까지 단한마도 저에게 댕기에 관해 상의 하거나 말을 한적이 없었습니다.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는게 현명한 해결 법일까요.?아참 그리고 마지막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활동하던 한복카페에 절 비방하는 글을 카페 메니저한테 보내서 절 탈퇴 시키게 만들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카페 매니저는 개인간 거래에는 상관하지 않는 카페 방침에 따라 가해자측 계획은 무산 되었지만 정말 갈때 까지 가는거 같습니다Ps. 가해자와 그 주변 지인들을 여러해 알아 왔던 카페 회원이 저에게 보내온 글입니다. 저와 보는 같은 생각인가 같아 올려 드립니다명예훼손죄 .영업 방해죄가 성립 된다면 어떻데 준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