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출난쇠오리111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지금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가능한가요?B라는 회사의 제품을 OEM형식으로 생산해주는 A라는 지인 회사에 입사를 했고 2년 조금 넘게 근무하던중 B라는 회사가 A회사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장 주소지를 옮겨왔습니다. 이과정에서 두 회사가 A회사의 기존직원들을 B라는 회사로 3~4명 넘겨주기로 했다고 저도 B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10명 안되던 A회사도 직원수가 모자라(총무에게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 않음) 급여를 2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신고하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중취업으로 1년 넘게 근무하다가 B회사의 대표자는 사망하였고 그뒤로 2달을 더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지인인 A라는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서를 보내왔는데 70만원 급여로 4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보내왔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났으며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틀린게 없다는 답변이 왔고 이마저도 나눠서 준다고 합니다. 위의 모든 과정에서 계약서는 단 하나도 없으며 모두 구두상으로만 전달, 통보 되었습니다.저는 서로 원만한 해결을 찾고 있습니다.이경우 지금이라도 1.A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수 없는건가요?2.B회사로 옮기는거에 대해 동의했고 월급도 올려주고 하지않았냐고 하는데 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민사법률Q. 반품박스 내드린 고객만 잘못한건가요?토퍼라는 상품2개를 각각 다른업체에서 구매하였고 상품1은 보름전 타택배업체에서 부재중 반품수거하시고 반품송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수거상품들이 이동되고 있고 반품 진행중이라 안심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상품2는 집에 보관중이었습니다. 외출중 전화 통화로 택배기사님께서 반품수거 방문하셨으며 “침구류 맞나요? 하셔서 “네 맞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으니 아들한테 기사님 오시니 박스 드리라고 전달하겠다.” 기사님이 반품 박스를 수거 하셨는데 상품이 오배송 되었습니다. 원송장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부재중이어도,반품 박스가 5개가 있어도 이런적이 없었는데… 알고보니 상품1을 잘못 갖고 가신 거였습니다.상품 1기사님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는지 연락도 안받으셔서 택배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서야 상황을 알았습니다. 상품 2기사님은 상품종류 확인하고 수거했으니 아무 잘못이 없으며 내드린 고객이 100프로 잘못이라는데 이 기사님 말씀처럼 저만 잘못한건가요? 보상은 둘째치고…업체에서 전화가 왔으니 상품 2을 반송 받아 사용을 하든 아무 잘못이 없으니 본인피해 없도록 처리하라고 하는 대단하신 기사님!! 박스 내드린 고개만 잘못한건가요? 박스 받고 반송장 붙이신 기사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