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하던 길을 주인이 막았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가 십년넘게 농사를 지으며 사용하던 길(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너비)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새로 온 땅의 주인이 9평 정도 되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현재 팬스를 쳐 놓고 그곳에 큰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둘째치고 사람도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땅주인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공시지가 평당 3만6천원 되는 땅을 평당 3백3십만원을 주고 사라고 하는겁니다.(문제되는 9평을 3천만원에 사라고 합니다.) 금액이 과하여 포기하고, 다른길을 이용하는데.. 땅이 산지다 보니 길이 험하고.. 일부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비가 내리면 사용이 불가능며, 이 길마저도 땅 주인이 길을 막고 주택을 짓겠다고 합니다.그러면 저희 땅으로 통하는 길은 모두 막힙니다. 1. 현재 사용하고 있는길 마저 막힌다고 하면.. 9평을 3천만원에 사라고 했던 주인(원래 사용하던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2.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소송시점은 주택을 짓겠다고 실제로 길을 막았을때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길 막고 집을 짓겠다 라고 하는 말을 녹취했을경우.. 그걸 증거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소송을 하면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길이 실제로 막힌다고 하면.. 소송하는 기간동안 땅에 갈 수가 없게 되어 걱정입니다.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