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후 구매자의 환불요구 소장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을 직거래로 판매하였고,며칠뒤 어플이 빨리 꺼진다는 이유로 연락을했으며 저는 샤오미의 소프트웨어 정책상 타 제조사보다 예민한 편이다라고 답변하며 관련 현상 예방하는 글을 링크로 보냈습니다.그러더니 이런 하자를 미리 고지 안하면 어떡하냐며 환불요구와 동시에 통화녹음도 제대도 되지않는다며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기 출시당시 통화녹음은 불가능하다는 기사도 나와있는 상황이며 추후 업데이트로 가능해진걸로 보이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도 구글의 통화녹음 정책에 기인 한 것입니다. 직거래 당시 통화녹음 기능유무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기기의 새제품을 구매해도 같은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하자고지의무위반이라며 저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저 두가지 사항 모두 제기 판매한 물건만의 현상이 아닌 과련기기 모두에게 일어나는 사항이고 제조사 및 소프트웨어 정책에 의한 부분이며 오로지 업데이트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인건데 이게 정말 하자로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또한 두가지하자를 주장하며 매매대금반환과 함께 소송비용까지 저의 부담으로 청구했습니다.답변서에 제가 유리하게 작성할수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