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죄목이 있을까요?게임을 하던중 안좋은 상황이 되어 상대방이 저의 어머니를 토막낸다, 저의 집 주소에 조선족 보낸다,(저)는 애미 토막낸 고아, 애미 찌르러 간다 등의 위협을 했습니다.저는 저의 실명과 지역, 전화번호를 적어 욕설을 멈추라고 했습이다. 따로 3차례에 걸쳐 하지말라고 경고를 했구요.스크린샷도 찍어놨고 다른 2분들도 같이 맞아 맞아 하듯이 가담했는데 이런경우는 고소가 가능할까요?지금 현재 저는 욕설 채팅 스크린샷, 제가 경고한 채팅기록을 갖고있습니다.하지만 게임 아이디가 예전 어릴때 어머님 계정으로 만든거라 아무리 저의 특정성을 모였다고 해도 명의가 다르면 고소가 성립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