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하기업 대표이사 성희롱 및 특별성과금 반환요청성과급 반환 법규 및 휴일 출근 수당 미지급건 관련 확인 부탁 드립니다. - 2021년 04월 12일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주, 근로자 서명 완료)- 2021년 12월 09일 : 1차, 2차 성희롱 발생- 2021년 12월 29일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특별성과급 반환 사규 조항 추가 및 공지 (근로자 동의 및 서명 없음)- 2021년 12월 31일 : 특병성과급 지급 - 2022년 01월 07일 : 3차 성희롱 발생 - 2022년 01월 25일 : 퇴사 - 2022년 7월 : 사업주 성희롱 인정 및 처벌 - 2022년 7월 : 사측에서 특별성과급 반환요청 내용증명서 발송* 특별성과금의 성격 : 상.하반기 경영질적에 때라 성과금 지급 여부 결정 할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 상반기 지급 하지 않음 : 지급기준, 기급 울,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질의 : 4월 12일 표준근로계약서상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할수 있다 고 고지 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에 서명 하였음. 하지만 12월 29일 사규 조항 추가 및 공지된 "1년 미만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별히 지급하게 될 경우 만기근무를 조건으로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1) 21년 12월 29일 새로 공지된 사규에 근로자 동의가 없는데도 회사의 요청 대로 반환하여야 하나요 ? 2) 사규 조항에 "1년 미만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별히 지급하게 될 경우 만기근무를 조건으로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있지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반환 하여야 하나요 ? 3) 21년 7월 17일 (토요일) 회사 이전으로 이사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주말 출근인데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1.5배로 7월 20일까지 지급 요청 하고 요청일 까지 지급 하지 않을 시, 법정이자 15%를 더한 금액으로 지급 요청 할 수 있나요? (주말출근 증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