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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홍관조27
젊은홍관조27
  • 민사법률
    22.07.20
    Q.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전 일단 19살 미성년자 입니다... 3월 20일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저녁 즈음에 단체 채팅방에 오천 원만 빌려주실 분 이라 물어보길래 택시비 부족해서 그러냐 여쭸더니 그렇다 해서 빌려드렸습니다. 빌려가실 때 갚으신다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으시길래 5월 17일 오후 10시쯤에 개인 톡방에 연락을 했고 나중에 보니 나가셨더라고요 단체 채팅방에는 계신데... 제가 개인 톡방을 갈 수도 없게 해두셔서 단체 채팅방에 제 개인 톡방 좀 와달라고 여러번 언급했는데 단체방 한 번 나오셔서 예? 하나 보내두시고 다시 연락을 안 보세요... 일단 질문은1. 신고가 가능한가요?2. 신고가 가능해지면 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3. 신고가 가능해지면 제 부모님께도 연락이 갈까요?전화번호는 없는 상태고 계좌번호와 이름은 아는 상태입니다 그 분은 아직 단체 채팅방 나가지 않은 상태로 연락만 안 보시는 상황이에요... 좋은 마음에 빌려드린건데 당황스럽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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