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관하여 궁금합니다경기도 하남시에 임대사업자 상태인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세놓은 상황이구요서울시 강동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1채를 2주택으로 소유중인데 해당 아파트를 매각 하고자 합니다임대 사업자 일때 거주중1주택의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실거주 2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주 요건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재건축 전 실거주 하였고 재건축 후에는 실거주 하지 않고 쭉 세를 주었습니다현 상황에서 재건축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요?또한 임대사업자 해당 단독주택은 많이 노후되어 철거 후 다시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떄에도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로 취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